
베트남에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세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지출과 비용이 세법상 인정되려면 반드시 ‘적격증빙(Hồ sơ, chứng từ hợp lệ)’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법인세 비용 인정 △부가가치세 환급 △세무조사 대응과 직결된다. 다시 말해, 적격증빙은 실질적 거래를 입증하는 1차적 자료이자,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업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 대표적인 적격증빙
1.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Red bill)
전자세금계산서는 대표적인 적격증빙이다. 2022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제도에 따라, 모든 매출과 매입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수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부가세(VAT) 공제와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는 △회사명 △세금 코드 △주소 △금액 △품목 △세율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작은 오류도 비용 불인정 사유가 된다.
2. 간이영수증
교통비, 통행료, 주차비 등과 같은 소액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VAT 공제는 불가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기업이 주요 비용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과도한 사용은 세무조사 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3. 기타
그 밖에도 △세관신고서 △운송 계약서 △은행 송금 내역(지급증빙) △매매 계약서 △발주서 △인수/인도 확인서 등은 거래의 실질을 보완하는 증빙으로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보조 증빙이 큰 역할을 한다.
◆ 인건비
인건비 또한 베트남에서 엄격히 관리되는 비용 항목이다. 단순히 급여를 지급했다고 해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은행 송금 내역, 개인소득세(PIT) 신고 자료가 모두 일치해야만 세법상 인정된다.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서명된 급여 수령증이 없거나, 계약서 누락이 있으면 실제로 근로가 존재했더라도 비용 자체가 부인될 위험이 크다.
◆ 적격증빙 미수취 시 불이익
만약 적격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불이익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소득이 증가하고,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VAT 공제도 거절 및 법인세 비용 불인정된다. 이미 공제받은 경우라면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나아가 무증빙 비용은 세무당국이 허위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어 기업이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형식 요건의 미비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세금계산서의 회사명이나 세금코드, 품목, 금액, 발행일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단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인정이 불가능하다. 회사 직인 누락, 전자서명 오류, 은행 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금액 불일치 같은 사소한 불일치도 허위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다. 즉, 실질이 존재하더라도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베트남 세무행정의 특징이다.
◆실무상 유의점
형식을 중요시하는 베트남 세무행정의 특성상 모든 지출은 반드시 ‘증빙 확보→회계처리→세무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ERP나 회계 시스템을 통해 증빙과 장부가 자동 연계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기업 내부적으로도 정기적인 증빙 점검 절차를 운영하여 △세금계산서 오류 △인건비 증빙 누락 △간이영수증 남용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적격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세무 안전성을 담보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세법상 비용 인정 여부를 떠나, 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적격증빙’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기본 요건이다.
(제공 = AM 회계법인 회계사 양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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