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한국의 개인과 법인의 대(對)베트남 투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베트남 투자 시 세무 신고 및 외환관리 의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에서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 각각의 신고 의무와 한국 내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실무적 사안이다. (자료=인사이드비나)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개인과 법인의 대(對)베트남 투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베트남 투자 시 세무 신고 및 외환관리 의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에서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 각각의 신고 의무와 한국 내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실무적 사안이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그에 따른 세무 및 외환관리 리스크도 정교화되고 있다. 특히 개인과 법인 간의 세부 의무가 상이하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 세법의 이해가 필수적인 만큼, 투자 이전부터 체계적인 구조 검토와 사전신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베트남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신고 의무

베트남 세법상 개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 배당을 수령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1인 유한회사의 경우 비과세 ▲2인 이상 유한회사의 경우 5% 원천징수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외국인 또는 베트남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한국계 법인이 베트남에서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베트남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세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법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세후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 세무 신고 이중과세 조정

해외에서 배당소득을 수령한 한국인 개인은, 거주자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포함해야 한다. 이때 이미 베트남에서 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FTC) 제도를 통해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공제 적용 한도는 한국 소득세법상 산출 세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되며, 초과되는 경우에는 별도 이월이 불가하다.

법인의 경우에도 한국 본사에서 해당 수익을 법인세 신고 시 포함하여 과세하게 된다. 다만 베트남 내에서는 법인 배당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베트남 간 체결된 조세조약(DTA)에 따라 일부 경우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소득공제 방식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법인의 구조와 수익 유형에 따라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외환거래법상 신고 자본 송금 절차

1. 적용 대상

외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내에서 외화 관련 거래를 하거나, 외환 거래와 관련된 모든 행위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 수령(수출입, 송금, 투자)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우

-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도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송금 절차

한국 법인의 임직원이 해외 출장 중 외화 지급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배당금 등 자본 수익을 한국 등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외환관리 규정에 따른 사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직접투자자본계좌(DICA) 또는 간접투자계좌(IICA)를 통해서만 송금 가능

- 요구 서류: 연간 감사보고서, 주주총회 의사록, 세무 신고 자료 등

- 송금 주의 사항: 모든 송금은 합법적인 투자 수익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외환통제 규정 미준수 시 송금 거절 또는 세무 불이익 발생 가능

  실무상 유의사항 

한국 개인투자자는 해외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지사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에서 받은 배당금은 한국에서 이중과세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원천징수세 영수증 등 증빙을 정확히 보관하고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공 = AM 회계법인 회계사 양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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