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 칼럼에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과 베트남 회계기준(이하 VAS)의 재무제표의 구성과 자산의 인식 및 평가 차이점을 비교 분석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K-IFRS와 VAS의 주요 차이를 비교해본다.
◆ 부채 회계처리 방법
1.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K-IFRS는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에 있어 과거 경험과 미래 전망을 반영한 기대신용손실(ECL) 모형을 적용하여 손실을 추정한다. 반면 VAS는 연체 기간별 법정 비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규정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연체 채권은 잔액의 30% ▲1~2년 미만 50% ▲2~3년 미만 70% ▲3년 이상 100%로 충당금을 의무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베트남 법인은 초기 연체 단계에서는 충당금이 적고, 잠재적 손실에 대한 선제적 인식은 어렵다.
2.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미래 퇴직금을 예상하여 회계상 충당부채를 설정하지만(세무상 비용 인정은 제한됨), 베트남 기업은 직원들이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으면 기업에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IFRS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 VAS에서는 이처럼 법적 의무가 없는 경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퇴직 시 실제 지급분만 그때 그때 비용으로 처리한다. 때문에 한국 본사는 베트남 자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장기충당부채 항목이 없더라도 이를 오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3. 리스
K-IFRS는 현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모두 인식하는 단일 모형을 적용하여, 대부분의 임차 계약을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다. 반면 VAS는 이전 국제 기준인 IAS 17을 기반으로 한 금융리스 vs 운용리스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자산과 부채를 기록하지 않고 임차료를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 기준으로는 인식해야 할 사무실 임차권리와 임대부채가 베트남 현지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양측 재무상태표의 총자산 규모와 부채비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기타 회계처리 방법
1. 금융상품
K-IFRS에서는 지분투자나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부채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에도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평가손익이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등 공정가치 개념을 폭넓게 적용한다. 그러나 VAS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을 취득원가로만 기록하며, 보고 기간마다 시가로 재평가하거나 손상 여부를 반영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또한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한 세부 회계기준도 미비하여, 실무적으로 이러한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VAS 범위 내에서 보수적으로 해석해 처리하거나 아예 해당 거래를 회피하기도 한다. 그 결과 환율선도나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한국 본사 장부에는 반영되지만 베트남 법인 장부에는 인식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2. 외화 표시 방식
K-IFRS에서는 외화로 표시된 채권·채무 등 화폐성 항목을 보고 기간 말 종가환율로 환산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환차익과 환차손은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손익에 인식한다. 그러나 VAS에서는 외화채권은 기업의 주거래은행 매입환율, 외화채무는 매도환율 등 각기 다른 환율을 적용하며, 환차익과 환차손을 상계하여 순액만 손익에 반영한다.
3. 영업이익 계산방식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계산에 있어서, K-IFRS는 이자수익·비용과 같은 금융손익을 영업이익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분류하지만 VAS에서는 금융수익과 비용을 영업이익의 구성항목으로 간주한다. 즉 한국에서는 영업이익이 본업의 성과만을 보여주는 지표라면, 베트남 VAS에서는 이자수익이나 환차손익까지 합쳐진 폭넓은 개념의 영업이익(경상이익)에 가까운 값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표시상의 차이로 인해 현지 재무제표의 손익구조를 해석할 때에는 각 항목의 정의와 범위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 실무상 유의사항
앞서 살펴본 차이들은 단순한 회계 처리상의 차이를 넘어서 실질적인 경영 판단과 세무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VAS에 따라 설정한 대손충당금이나 재고평가손실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법인세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등 회계와 세무 규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회계상 충당금을 설정하더라도 세무상 즉시 비용 인정이 제한되어 일시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베트남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해석할 때 이러한 회계-세무 연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본사와 현지 법인 간 회계처리 차이는 내부 관리 보고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재조정 작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영업권 상각 차이로 인해 베트남 법인의 개별 재무제표상 이익과 한국 본사의 연결 재무제표상 이익이 달라질 수 있고, 운용리스로 처리된 현지 임대차 계약은 본사 IFRS 기준으로는 리스부채로 계상되어 부채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VAS와 K-IFRS 간 괴리는 실제 재무비율이나 성과 지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본사 재무팀은 현지 실무자와 협력하여 조정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의 IFRS 도입 정책에 따라, 향후 VAS와 K-IFRS 간의 차이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도기인 현재로서는 한국 기업들이 두 가지 회계기준을 병행 운용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실무적으로는 한국 본사의 회계정책을 베트남 현지 법인에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장부를 본사 기준에 맞게 조정·재작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의 회계 및 세무 제도에 정통한 현지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규 준수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제공 = AM 회계법인 회계사 양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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