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퇴직금 제도는 한국의 제도와 유사해 보이지만,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에는 한국과 상이한 퇴직금 지급 조건과 계산 방식, 과세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픽=인사이드비나)

퇴직금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이 현지인 또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가장 자주 접하게되는 인사노무 이슈중 하나이다. 베트남의 퇴직금 제도는 한국의 제도와 유사해 보이지만, 노동법과 사회보험법에는 한국과 상이한 퇴직금 지급 조건과 계산 방식, 과세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퇴직금 지급의무

1. 퇴직금 지급 요건

베트남 노동법 제46조(2019년 개정)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1-1. 퇴직 시점 기준, 동일 고용주 하에서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경우

1-2. 계약 종료 사유가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동계약 만료

- 계약상 업무 완료

- 고용주와 직원 간의 합의에 따른 계약 종료

- 직원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노동법 제35조)

- 회사의 구조조정, 인원 감축 또는 경영상의 어려움

2. 퇴직금 지급 예외사유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1.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

2-2. 중대한 규율 위반에 의한 해고

2-3. 형사 판결에 따른 계약 종료

2-4. 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한 경우

◆ 퇴직금과 실업보험

퇴직금 지급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사회보험, 특히 실업보험 가입 여부다.

베트남 법은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실업보험 가입 기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기간은 유효 근속연수에서 제외된다.

베트남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거의 대부분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실업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근무 기간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계산 공식

베트남에서 퇴직금은 퇴직 직전 6개월 평균임금 × 유효 근속연수(년) × 0.5로 계산된다. 계산식에 사용된 수치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퇴직 전 6개월간의 계약상 세전 월평균 급여

유효 근속연수=총 근무기간에서 실업보험 가입 기간을 제외한 기간

0.5=베트남 노동법상 지급률(1년 근무 시 0.5개월 급여 지급)

근속연수가 6개월 이하인 경우=0.5년으로 계산

근속연수가 6개월 초과인 경우=1년으로 반올림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유효 근속연수를 곱하는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베트남에서는 절반 가량의 퇴직금 부담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급 기한

회사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기업 구조조정 ▲재정난 ▲천재지변 ▲전염병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급 기한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과세 여부

일부에서는 퇴직금을 전액 비과세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항목에 대해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법정 기준대로 퇴직금이 지급됐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불필요하다. 하지만 ▲추가 위로금 ▲특별 보상금 등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 실무자가 숙지해야 하는 주요 사항

베트남에서 퇴직금은 계산 방식부터 지급까지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의 실업보험 가입이력 확인 ▲외국인 직원의 경우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법정 초과 지급 시에는 과세 및 원천징수 처리 필수 ▲14일 이내 지급 원칙을 준수하고, 특수 상황에서도 30일을 넘지 않도록 관리 등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공 = AM 회계법인 회계사 양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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