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소재 한국계 기업 대부분이 2017년 이전가격(移轉價格, Transfer price)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대상에 속하게 되었다. 특히 2024 회계연도부터는 지난 3월27일부터 시행된 2025년 개정 시행령 20호(20/2025/ND-CP)을 따르게 되어 대상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관련 법률 개정
이전까지 베트남의 이전가격세제는 2010년 4월22일 공표된 시행규칙(Circular 66/2010/TT-BTC)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었으나, 종전 2020년 시행령 132호(132/2020/ND-CP)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한 개정 시행령 20호가 지난 3월27일부터 이를 대체해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있다.
◆ 한국과 베트남 관련 법률 비교
한국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비슷하지만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 공통적으로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와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 대상자의 조건에 차이가 있다.
1.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및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한국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일 때 제출한다.
베트남의 경우 ▲연 매출액이 500억동(약 27억500만원) 이하이고,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300억동(약 16억2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 기능 업체로 연 매출액이 2000억동(약 108억2000만원) 이하인 업체로서 영업이익률이 도매 5%, 단순 제조 10%, 임가공 15%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해야 한다.
2. 국가별 보고서
한국의 경우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인 내국 법인일 때 제출하고, 베트남의 경우 ▲본국의 모회사가 제출 대상일 경우에 제출해야한다.
3.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거래명세서(form 1) ▲개별기업보고서(form 2) ▲통합기업보고서(form 3) ▲국가별보고서(form 4)로 한국과 베트남 모두 동일하다.
4. 신고기한
한국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하는 반면, 베트남은 법인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제출서류들을 제출해야한다.
5. 미신고시 불이익
한국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와 별도로 이전가격 방어상 불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과세당국이 인정과세를 할 수 있으며, 비공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하여 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이전가격 보고서는 작성 면제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CBCR)의 경우 대상이 극소수이므로 제외)를 동시에 작성해야 한다. 한국 본사가 이전가격세제 적용대상인 경우라면, 한국본사에서 작성한 통합기업 보고서를 베트남어로 번역하면 된다.
◆ 관련 제출서류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전가격보고서는 작성 의무가 있고, 제출 의무는 없다. 대신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을 근거로, 그에 대한 명세서 격인 이전가격 신고서(Form 1 ~ 4)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는 세무서의 제출 요구를 받고 1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지만, ▲Form 1에는 특수관계자 등에 관한 세부정보 ▲Form 2에는 개별기업보고서에 대한 정보 ▲Form 3에는 통합기업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작성하는 이전가격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게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등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이전가격 세무조사시 이전가격 과세 경정 권한이 온전히 세무서로 넘어가게 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항변권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제공 = AM 회계법인 회계사 양자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