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해외로 이주하거나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한국 내 부동산 매도시 비거주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전 비과세 요건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픽=인사이드비나)

세법은 국내에 주소(住所)를 두거나 183일(2014.12.31. 이전 양도분은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한다.

비거주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한국 세법에서 중요한 사항중 하나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와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이해없이 양도 거래를 진행해 예상치 못한 세부담이 발생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국에서 해외로 이주하거나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한국 내 부동산 매도시 비거주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전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양도세 차이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경우 양도세 과세에서 아래 표와 같이 많은 차이점이 있다. 

◆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비거주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세대 전원의 출국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되는 국외 거주 사유(취학·근무 등)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출국 시점의 주택 보유 요건 :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지 이주의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간주한다.

◆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가 10년이상 보유한 뒤 양도에 나서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최고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아닌 최대 30%까지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 공제율(24%~8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비거주자일 때 보유한 기간도 포함된다.

◆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단 요건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베트남에 거주증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중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 판단 요건은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 ▲상호합의 순으로 적용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완전자회사나 손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위 요건과 무관하게 거주자로 판단한다.

(제공 = AM 회계법인 회계사 양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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