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가 비준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디지털 경제 과세체계 확립, 중소기업 세율 인하, 친환경·R&D 투자 촉진 등 국제 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베트남 국회가 비준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디지털 경제 과세체계 확립, 중소기업 세율 인하, 친환경·R&D 투자 촉진 등 국제 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베트남 국회가 비준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디지털 경제 과세체계 확립, 중소기업 세율 인하, 친환경·R&D 투자 촉진 등 국제 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자상거래·디지털 플랫폼 과세 강화

개정법으로 인해 외국 기업이 베트남 내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법인세 납세 의무가 부과된다.

해당 플랫폼은 고정사업장(PE)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이중과세방지협정(DTA)상 면제 요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단순한 ‘온라인 판매’도 베트남 세무당국의 과세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해외투자소득, ‘송금 시점’ 아닌 ‘발생 시점’ 과세

기존에는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이나 이익을 본사로 송금할 때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한다.

다만,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는 세액공제를 통해 중복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제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면세소득 항목 확대 - ‘탄소·그린’ 키워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는 흐름에 따라,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녹색채권(Green Bond) 양도이익 및 발행 후 최초 양도 시 발생하는 수익 등이 새롭게 비과세 소득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녹색금융(Green Finance)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제정책적 조치로, 세법상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이다.

손익상계 규정 정비

부동산·투자 프로젝트 양도로 인한 손실은 세제혜택을 받는 사업 이익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소득과 상계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광물 프로젝트의 경우 여전히 별도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중소기업 세율 인하

표준 법인세율은 그대로 20%로 유지되나, 연 매출 30억 동 이하 기업은 15%, 30억~500억 동 기업은 17% 세율이 적용된다.

단, 대기업 계열사 형태의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영세기업의 세 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다.

법인세 인센티브 제도 개편

1. 신규 혜택 산업

- 반도체 연구·개발·제조·패키징 및 테스트

- AI 데이터센터, 디지털 기술 서비스

- 자동차 제조 및 조립

-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기술보육·인큐베이션 등)

2. 혜택 축소 산업

- 일반 산업단지 내 신규투자·확장사업 → 2년 면제·4년 감면 폐지

- 경제 낙후 지역 외 경제구역 → 인센티브 축소

6조 동 이상 초대형 프로젝트 → 인센티브 제외

3. 기존 인센티브 승계

기존 법령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던 프로젝트는 일정 조건하에 기존 또는 신규 혜택으로 전환 가능해, 새 제도는 적용 대상 확대라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된다.

공제 가능 비용 범위 확대

1. 추가 R&D 공제

R&D 지출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비율은 정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2. 비연계 비용 공제 허용

수익창출과 직접 연계되지 않아도, 과학기술개발·디지털전환·탄소중립(Net Zero)·공공인프라기여 등은 공제가 가능하다.

3. 공제 불가 비용 명문화

- 법적 요건 미충족 활동비용은 명시적으로 공제 불가.

- 비신용기관 대출의 이자율이 20% 초과 시, 초과분 공제 불가.

- 비현금결제 요건의 2천만동 한도 삭제(향후 VAT 규정과 조정 예정).

◆ 결론

이번 개정은 단순히 세율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친환경 투자·중소기업 보호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정책 세제’로의 진화라 할 수 있다. 한국 기업에게도 디지털 플랫폼 과세 및 해외소득 과세전환은 실무적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R&D 및 친환경 활동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활용전략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제공 = AM 회계법인 회계사 양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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